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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달라” “유치권 불인정” 미월드 부지 놓고 갈등 심화

전 부지 소유주와 공사계약 업체 “착공계 내고 투입한 비용 보상을”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07-22 20:57:25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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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땅 주인 “간접비용 해당 안 돼
- 추후 새 개발사업자와 해결하라”

부산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를 놓고 갈등(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0면 보도)이 끊이지 않는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A사는 “미지급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 B재단은 “이 부지와 관련된 유치권은 이미 해결됐다”고 맞선다.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본부는 22일 오전 옛 미월드 앞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촉구 집회’를 열었다. A사 노조원들도 함께 참석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B재단에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A사는 이 부지 전 소유주와 토목공사 계약을 맺고, 수영구에 착공계를 낸 뒤 부지 측량 등 공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전 소유주가 파산하면서 인력 배치, 측량 작업 등 공사 준비 비용 40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1년 넘게 현장을 점유했다. 전 소유주는 이 부지에 호텔을 건설하려다가 2017년 파산했고, B재단은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재단은 지난 3일 이 부지에서 현장을 점유하던 A사 측 경비원을 밖으로 내보내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A사 측은 무단침입 업무방해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A사 관계자는 “수영구에 착공계를 내고 현장 인원을 배치하는 등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많은데 아직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B재단은 착공계를 내는 등 간접 비용은 관련 법상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B재단 관계자는 “전 소유주와 A사가 가진 일반 채권 문제를 유치권 분쟁으로 비화해서는 곤란하다. 재단이 대지를 매각 중이다. 새로운 사업 개발자 측이 공사를 진행하면 착공계가 필요하니 그때 해결할 문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영구는 지난 9일 사태 해결을 위해 ‘철거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수영구 관계자는 “철거 신고 계획상 미비 사항으로 인해 보완 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완료하지 않은 채 철거에 들어가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사자들 간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B재단은 올해 초 새로운 개발 사업자인 C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다. C사는 미월드 부지를 최고급 호텔과 레지던스로 탈바꿈하기 위해 기획 설계를 끝내고 시공사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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