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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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22일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이 다음 달 11일 0시로 가까워지면서 이뤄졌다. 최근에야 본격적 증인 신문이 시작되는 등 앞으로 긴 심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먼저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주거지 제한 등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 성남시 자택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 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 소환을 받았을 때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도 미리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보석금은 3억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