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71) 사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건설업자에게 관급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아내 등에게 집에 있던 돈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 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송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당시 법원은 “송 시장의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나, 송 시장의 공모·관여 여부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