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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회 모습. 올해는 제71회 제헌절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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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헌절을 맞았다. 하지만 이른바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이 아닌 터라 뭇 사람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17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17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를 한 결과 78.4%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반대는 16.3%, 5.3%는 모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