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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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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호박즙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거절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안티계정이 이미 인스타그램 약관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따라서 안티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임블리 측의 요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으며, 임블리에 대한 안티계정도 생겼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특정 안티계정에 의해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티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임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