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취업 알선 대가로 돈을 가로챈 지부장이 공범인 조합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운노조 지부장 A 씨 등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신항 물류업체에 채용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외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돈을 함께 받은 조합원 B 씨에게 혐의를 덤터기 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차 반장이던 B 씨는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자신이 혼자 6000만 원을 챙겼다고 자백했다. B 씨는 A 씨와 나눈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A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음성이 담겼다.
그러나 이 녹취파일은 B 씨가 자진 출두하기 직전 녹음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검찰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뒤늦게 녹취파일이 거짓이라고 실토했다. B 씨는 청탁 대가로 받은 6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만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4000만 원은 A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B 씨가 물류업체 배차 반장으로 취직할 때 도움을 준 A 씨를 대신해 범행을 뒤집어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