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욕 구역 외엔 감시 어려운 탓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망루 감시가 입욕 구역 밖에서 벌어진 사고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27분 해운대구 미포 방파제 주변 바다에서 A(40) 씨가 튜브를 타고 파도에 떠밀려간 것을 119 수상구조대가 구조했다. A 씨는 바닷물을 많이 마신 탓에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입욕 통제선 밖 수상레저활동 구역에서 해수욕을 즐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안선 끝에서 바다 쪽으로 종축 50m 구간과 웨스턴조선호텔부터 팔레드시즈 앞 10망루까지 횡축1.2㎞ 구간을 입욕 가능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입욕 구역 바깥 쪽 횡축 20m 구간은 ‘수상안전구역’으로 어떤 물놀이도 할 수 없으며, 이 구간을 벗어나 미포 방파제까지 300m 구간에서는 수상레저 활동만 가능한 ‘수상레저구역’이다.
A 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입욕이 금지된 수상레저구역이다. 안전구역과 수상레저구역에 ‘입욕 금지’ 현수막이 설치돼 있지만, 해당 구간에서의 사고 예방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수욕장 망루 10곳 모두 입욕 구역 내에 설치돼 있는 데다 가장 끝에 있는 10망루에서 입욕 구역 밖 사고자의 관측이 힘든 탓이다. 수상구조대 측도 “입욕 구역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그 외 구역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개장 이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사고를 당해 구조된 사람은 총 69명(지난 15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일부가 튜브를 타다가 파도에 휩쓸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망루의 관측 구간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광객 B(34) 씨는 “튜브를 타다가 파도에 휩쓸려 통제선 밖으로 나가도 감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망루 관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망루가 입욕 구역 내에만 설치돼 있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것 같다”면서 “해수욕장 끝자락에 망루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소방, 해경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