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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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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생활 경험자 20~64세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취업 규칙에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만일 사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장소는 사무실,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뤄지는 모든 장소 또는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혹은 사적인 공간이다.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 공간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메뉴얼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근무시간 외 카톡 (퇴근 시간 이후 술에 취에 단체 카톡방에 하소연) ▷폭언(호칭 대신 ‘야’ ‘너’하며 소리지르거나 위협) ▷회식 강요(술자리에서 음주 강요) ▷업무 외 강요(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노래 연습 강요) ▷따돌림(일부러 업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피해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행위자로부터 분리만 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회사 차원의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세 경우 모두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괴롭힘 피해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가 보장된다.
한편 해결 절차에 앞서 고민이 될 때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직장갑질119’에 먼저 상담을 문의할 수 있다.
홍수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