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권한 등 제도개선 요구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지자체로 울산 울주군이 잠정 결정(국제신문 지난 2일 자 2면 보도)되자 부산 기장군이 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기장군은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 울주군이 아닌 기장군이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에 따라 원전 시설을 해체할 때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치면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 지자체장이 의견 수렴 과정을 주관한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소재지를 담당하는 기장군수가 아니라 울주군수가 의견 수렴을 주관한다. 울주군의 고리 1호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이 기장군보다 넓기 때문이다.
이에 기장군은 고리 1호기 해체가 기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울주군수가 주민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장군 주민들도 “지역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다.
기장군은 지난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단서 조항 문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원자력 이용 시설의 소재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원안위에 건의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2022년까지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이뤄져야 해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