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례를 지역 최초로 만들었다. 구는 이를 통해 각종 지원 혜택을 약속해 주민의 관심이 기대된다.
해운대구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달 24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인 36%가 대기환경 체감 수준에 대해 ‘나쁘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16.8%에 견줘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조사 대상자들은 대기환경 중 ‘으뜸’ 불안 요소로 ‘미세먼지’(82.5%)를 꼽았다.
이런 현실 반영해 조례는 주민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기차 보급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전기차 구입비, 충전 시설 구축비 등 경비 지원 ▷전기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등 운행 지원 ▷구청 업무용 차량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 상대로 전기차를 홍보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홍순헌 청장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