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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신 피를 대걸레로 닦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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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설치 관련 법안이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9일 MBC ‘PD수첩’은 의료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권대희 씨의 이름을 딴 권대희법 관련 이야기를 다뤘다.
2016년 9월 8일. 25번째 생일을 3주 앞뒀던 권대희 씨는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안면윤곽 수술을 받기위해수술대 위에 올랐다. 그렇게 뇌사 상태에 빠진 권 씨는 49일 뒤 세상을 떠났다.
권 씨의 수술실은 혼란 그 자체였다.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운 집도의와 수술 도중 눈화장을 고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간호조무사, 수술 중 비정상적 출혈이 발생하자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등의 모습 등이 수술실 CCTV에 담겼다.
당시 권 씨의 출혈량은 3500cc. 의료계에서는 안면윤곽술 중 출혈량이 300~400cc만 돼도 비상상황으로 인지한다고 전했다.
이런 권 씨의 이름을 딴 권대희법은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명의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단 하루만에 철회됐다. 최초 발의자인 10명의 의원 중 5명이 입장을 바꿔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6일만에 가까스로 재발의된 권대희법은 이제 다시한번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발의에 참여했다가 입장을 바꾼 의원들은 의료계의 반발에 이기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의료계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술실 CCTV영상은 의료사고 책임규명을 위한 핵심자료로 꼽힌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과 유족이 병원의 책임소재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바, 조작가능성이 있는 의무일지 보다는 수술실 CCTV영상이 책임 규명에 효율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다수의 병원 수술실에는 여전히 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데다가 만약 설치가 이루어져 있더라도 이를 고의·실수로 삭제할 수도 있어, 환자와 유족이 의료사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만약 권대희법이 통과돼 병원 수술실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고, 녹화된 영상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면 향후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