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LH 토지은행 통해
- 399억 원 확보, 공원 재정비
- 이 중 65억 원으로 땅 구입
- 일몰제 촉박해 매입 어렵고
- 의회 승인 등 난제는 여전
땅을 매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 사업(국제신문 지난 4월 1일 자 1면 보도)이 ‘토지 비축 사업’이라는 대안으로 일단 기사회생했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금강공원 재정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사업이 정상화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을 끈다.
부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에서 확보한 예산 1847억 원가운데 399억 원을 금강공원 대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토지 비축 사업으로 불리는 토지은행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면, 이후 지자체가 이 돈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토지은행에서 빌린 돈을 공원 부지 매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덕분에 금강공원 드림랜드 사업도 전기를 맞았다.
시는 금강공원 재정비에 투입할 399억 원 중 65억 원을 드림랜드 조성 때 민자사업이 추진되는 사유지 1만3818㎡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399억 원 가운데 나머지 예산도 금강공원의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드림랜드 조성 사업은 공공·민자·민간사업으로 구성됐다. 핵심인 케이블카와 유희 시설 현대화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애초 올해 상반기 민자사업 예정지 중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 65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지만, 예산실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년이면 공원일몰제가 시행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게 뻔한 만큼 매몰비용 180억 원가량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새로운 계기를 찾긴 했지만 일몰제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아 원활한 토지 매입이 쉽지 않고, 아직 민자사업에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에 대해 시 박길성 공원운영과장은 “사유지를 매입해 기반 시설을 만들면 민자사업 유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마련한 399억 원이 결국 시가 LH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시 예산실과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유주가 일몰제를 앞두고 땅값을 높일 가능성이 커, 시가 책정한 예산 65억 원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