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가 3살 여아를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폭스테리어는 일찍이 주민들을 공격한 바 있어 견주가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고 발생 당시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견종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5대 맹견’에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3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지난 5월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아는 다리 윗부분에 큰 흉터가 생겼다.
아이를 문 가해견은 이전에도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주민들을 위협·공격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탓에 견주는 주민들로부터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견주는 ‘사고가 있기 직전 개가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하고 있어 잠시 풀어줬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견주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는 목줄 및 입마개를 강제받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이들의 잡종 등이다. 폭스테리어를 비롯한 다수의 대형견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