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정규직의 80% 수준 인상
- 복지포인트 가족 가산 등 제안
- 부산시교육청 예산만 600억 원
- 학교비정규직은 교육공무직원
- 초·중등교육법상 없는 명칭
- 법 바꿔 정식 직책 명시 촉구도
- 민노총 “노정 교섭 해결 나서라”
- 정부 “사업장별 교섭 논의해야”
3일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은 이미 오래전 예견된 사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놓고 해묵은 갈등이 계속됐지만,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들의 요구가 실현되려면 부산시교육청 600억 원을 비롯해 교육부 전체로는 8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교육 당국은 사실상 뾰족한 해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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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이번 파업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세우는 쟁점 중 하나는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즉,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다. 파업 하루 전까지 교섭이 진행됐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을 1.8%만 인상하겠다고 제안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학교비정규직은 또 현재 명절 휴가비를 1년에 2차례 모두 100만 원, 정기 상여금을 지역별로 90만~100만 원 받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35만~40만 원, 근속수당은 1만~10만 원을 받는다. 이에 견줘 정규직은 1년에 명절 휴가비를 기본급의 60%씩 2차례, 정기 상여금은 평균 200만 원가량 받는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기본 40만 원에 근속 연수에 따라 1만~30만 원을 더 받는다. 가족 수에 따른 가산도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이 가운데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을 정규직과 똑같이 달라고 요구한다. 복지 포인트 역시 정규직처럼 근속·가족 가산금 항목을 신설하라고 주장한다.
임금 외에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도 쟁점이다. 학교에선 학교비정규직을 보통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명칭이 아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은 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원을 정식 직책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한다. 법으로 보장되는 ‘이름’을 갖고 싶다는 호소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사항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자회사를 동원하지 않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정 교섭 틀 구축 등이 이들의 바람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위해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이 정부 예산과 지침에 좌우되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 조건은 사업장별 교섭 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