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대경 파미르 아파트에서 하자가 대량 발생하고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아 말썽(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5일 자 8면 등 보도)이 빚어지면서 이 아파트를 매입한 공무원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직위를 이용해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시는 이런 의혹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의혹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B 씨가 시 홈페이지에 “진주시 공무원 A 씨가 친·인척과 함께 아파트 6채를 분양받고, 아무 손실 없이 4채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처음 제기했다.
수사 의뢰 전 시는 A 씨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낸 1900만 원을 시공사에서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 씨 친·인척 명의로 된 아파트는 계약해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경건설 측도 “A 씨 등의 계약해지는 누수에 발생에 따른 정당한 환불”이라고 주장했다.
1456세대인 이 아파트에서는 사전 점검에서 2만 여 건의 보수 요청이 접수됐는데, 대경건설이 보수를 제때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대경건설은 세대당 피해 보상금 6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예비입주자협의회와 지난 1월 합의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