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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공청회 울주군서 주관…기장군 거센 반발

비상계획구역 넓어 잠정 결정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01 19:53:4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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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규석 군수 “형평성에 어긋나
- 8일 원안위에 정식 문제 제기”
- 울주군도 “논란 가능성 있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을 주관할 지자체를 선정하는 문제(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보도)를 두고 잡음이 커진다. 결국 주관 지자체로 울산 울주군이 잠정 결정됐기 때문이다. 기장군의회 등 지역사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1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과정을 울주군이 맡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민 의견 수렴은 고리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자체가 전담한다. 고리1호기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경계에 있다. 부산의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20~21㎞지만, 울산은 30㎞다. 이에 따라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공청회 진행을 울주군이 맡게 된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고리1호기 주소지가 엄연히 부산 기장군이어서다. 고리1호기가 운영되는 동안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떠안았는데, 해체 때 주민 의견 수렴은 울주군이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지을 때도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행법대로라면 기장군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짓더라도 또다시 공청회는 울주군 주도로 개최해야 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오는 8일 열리는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기장군의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고리1호기 해체 공청회를 울주군이 진행하면 기장군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안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울주군마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울주군이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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