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7~8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데이’로 지정해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직문화의 자율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은 부서와 개인 업무 특성에 맞게 반바지를 포함해 자율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 다만 샌들을 신는 것은 불허했다. 또 민원실 등 시민을 응대하는 부서와 단속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반바지 착용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서울, 경기 수원, 부천 등 일부 지자체가 반바지 착용을 허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올여름부터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 근무 복장 풍속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스타트업 기업처럼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프리 패션데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하절기 직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하면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품위를 손상한다는 이유로 반바지 등 착용을 불허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