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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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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종전과 달리, 개정법은 면허 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단 한 잔의 음주로도 측정될 수 있는 값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또한,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였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경찰청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