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 땐 행정소송 비화 가능성
- 전문가 “좀 더 면밀 검토했어야”
부산상수도본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동수원지 일대 마을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9면 보도)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기준은 크게 2가지다.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환경정비구역이어야 하고, 해당 상수원이 더는 먹는 물 취수원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상수도본부가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마을 27곳은 모두 환경정비구역으로, 회동수원지는 여전히 부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수원지를 더는 취수 시설로 쓰지 않는다는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 3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기장군 철마면 주민과의 면담에서 “취수시설이 있는 곳으로부터 7㎞를 초과하는 지역은 보호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주민협의체에 약속했다”고 말했다.
상수원관리규칙상 상수원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취수시설이 있는 곳으로부터 4㎞ 내 지역으로 하고, 3㎞를 가감할 수 있다. 즉, 취수시설로부터 최대 7㎞ 이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 전 시장이 ‘7㎞’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다.
하지만 2015년 7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양산의 5개 마을 중 2곳은 7㎞ 내에 있다. 시가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부산 27개 마을 중 상당수도 7㎞ 이내에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7㎞ 내에 있는 마을의 보호구역 해제를 거부할 경우 해당 마을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가 섣불리 주민에게 약속을 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는 “회동수원지는 시민의 식수원인 데도 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쉽게 약속을 했다. 이대로면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논란만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