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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상사고 자사고 재지정 결과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이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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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이른바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20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지난 5년간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79.61점으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청문절차 및 교육부의 최종 동의를 얻으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7월까지 각 지역별로 줄줄이 지정 취소 여부 발표를 앞둔 23개 자사고도 만약 종합점수가 미달될 경우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원래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동의’로 한 단계 높였다. 같은 해 자사고 1주기 평가 때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해 자사고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곳을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결정을 반려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직권으로 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했고,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교육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자사고 평가의 기준점을 70점으로 제시했다. 기존(60점)보다 10점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여기에 10점을 더해 80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다른 지역보다 10점이 높은 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전북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상산고는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취소 위기에 몰렸다.
한편 상산고 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자사고 재평가 기준을 10점 높게 정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항목을 추가한 불공정 평가”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