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주유소에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유소에서 주유기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1시16분 사상구 삼락동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던 중 라이터로 주유기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주유소에는 기름이 10만 ℓ 보관돼 있었지만, 주유기 내부 안전장치가 작동해 다행히 불이 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출근한 주유소 옆 편의점 직원이 주유기와 냉장고 전원이 꺼져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CCTV를 확인하다가 A 씨가 불을 붙이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