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중심 안전대책 마련 등 포함
원전해체연구소 공동 유치로 ‘원전 공동체’를 결성한 부산시와 울산시가 늘어날 방재 비용을 충당하고자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에 과세하는 방안(국제신문 2017년 6월 15일 자 1면 등 보도)을 추진한다. 앞서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이 핵연료세와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세를 도입하려고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과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 2주년을 맞아 ‘부산과 울산이 안전한 에너지 도시로 상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방재 비용이 늘어나고, 이미 일본 등은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원전 반경 20㎞ 이내로 설정된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는 오 시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입장문의 핵심은 원전 안전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비상사태 발생 때 광역시가 주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및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부산과 울산이 원전 안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시민 중심의 방사능 방재 대책을 공동 수립하겠다고 두 단체장은 덧붙였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입장문에 담았다.
오 시장과 송 시장은 “시민 중심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부산과 울산을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김준용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