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용호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현수막을 두고 분쟁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부경찰서는 A아파트 일원에 붙여진 현수막 훼손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아파트 단지 일대에 3차례에 걸쳐 18개의 현수막을 붙였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 현수막을 훼손하고 떼는 일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다.
비대위 측은 다음 달 31일 아파트 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관리업체 B사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을 현수막에 담아 주민에게 알렸다.
비대위 측은 지난 1월부터 현재 통합경비시스템이 입주민 등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며 B사에 행정 처분을 내려 달라고 남구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에 남구는 최근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비(경비용역비)로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B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B사에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B사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사 관계자는 “현수막과 관련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 또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건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