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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승강기 추락사’ 역시 죽음의 외주화였다

공동도급, 불법 하청으로 결론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6-18 19:57:58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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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원청 업체 검찰에 송치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승강기 추락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8면 등 보도)를 초래한 업체 2곳의 관계를 ‘불법 하청’으로 결론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월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중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의 관련자 4명을 불법하도급(건설기본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 작업 중이던 승강기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경찰은 공사에 참여한 원청업체 A사의 과장 B(36) 씨와 하청업체 C사 대표 D(44)씨에게 사고 당시 작업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사 부사장 E(59) 씨에게는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용했다. A사와 C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에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A사가 C사에 공사를 맡긴 하도급 형태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C사와 공동수급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작업량에 따라 기성금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회사의 관계가 사실상 ‘인력 도급’이었던 셈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다른 전문건설업체에게 일감을 맡기든 도급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A사가 직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벌 규정에 따라 A사 법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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