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60대 공범 지명수배 검토
- 타지역 추가 피해자 가능성 수사
국방부 연관 조직의 ‘사령관’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택시기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업가와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군 수익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말에 속아 대규모 피해를 봤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방부 운영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현혹해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유사수산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고철 수거업체 대표 B 씨 등 3명에게 “국방부가 재향군인회에 맡겨온 고리원전 매점 운영권, 폐기물 사업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2030년까지 민간에 이양한다. 이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해 투자금 명목으로 22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부산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2명은 B 씨를 통해 7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찾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인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노무현 정부 때 국방 개혁의 하나로 ‘2030민간사업단’이 꾸려졌으며, 나는 이 사업단의 민간 사령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 계좌에서 A 씨가 부산 외 다른 지역 사람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다수 포착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 일부를 윗선인 C(64)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C 씨를 지명수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거주하는 경기지역에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 측은 “국방 개혁 2030민간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골프장 마트 등 복지 사업 외에 군의 다른 수익 사업도 없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