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고양이의 사체가 토막 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는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 사하구 당리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민 A(여·51) 씨가 토막 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알려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하경찰서가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특정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최근 잇따라 길고양이가 모습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내 고양이를 돌보던 A 씨는 평소 보이던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찾아다니던 중 사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관계자는 “사체를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보란 듯이 펼쳐 놓았다”며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