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공설화장장에서 일하던 무기계약직 A(51) 씨의 극단적 선택에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숨진 A 씨 유족은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설화장장, 강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 재수사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족은 “10년 넘게 통영 공설화장장에서 일한 아버지가 지난달 30일 근무하던 곳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아버지는 올해 1월 입사한 새 동료와 마찰이 생겨 그 동료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가해자 제재를 요청했으나 묵살당했으며 경찰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 시청에선 그 동료에게 서둘러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국민청원에는 이날 현재 3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자체를 종결하지 않았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 유족 주장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아버지 부고와 관련해 휴대폰을 가져간 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 수사 진척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