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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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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37)와 연인관계를 공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영화감독 홍상수(59)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홍 감독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홍 감독의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씨와 부인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고 ▷홍 씨가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A씨와 자녀의 고통이 약화돼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예외적으로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씨와 연인관계를 인정했다.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