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반대해 불법 폭력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노조 간부 등 79명을 고소·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13일 발행한 사내 소식지를 통해 주주총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79명의 신원을 특정한 후 모두 7건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또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노조 간부 등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울산 본사 본관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부수고, 공장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생산방해 행위를 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또 주주총회 이후 현장에서 관리자도 폭행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측은 노조가 주주총회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다. 또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사내 주요 도로를 오토바이로 점거해 물류 이동을 방해한 것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계획이다. 사측 관계자는 “변경된 주총장인 울산대학교 체육관의 출입문을 노조가 부수고도 ‘사측의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편다”면서 “노조가 상식을 벗어난 불법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하며, 폭력행위자는 법과 사규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장소를 바꿔 개최한 주주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부터 벌인 파업을 이날도 이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 조합원이 4시간 동안 파업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