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장준아 부장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00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급여로 9458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A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