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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코스트코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

면적 1000㎡ 이상에 부과 규정, 현행법상 면 지역 시설은 제외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19-06-12 19:51:3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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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정체해소 등에 사용될 비용
- 市가 떠안을 판 … 대책마련 절실

글로벌 유통기업인 코스트코가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점포를 개설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트코 점포 주위에 교통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체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현행 도시교통정비추진법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 완공된 뒤에 주변 교통표지판 정비, 도로 보수 등에 사용된다. 다만 동지역에 들어선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만, 면지역 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면적이 3만800㎡로 계획됐지만, 김해시 주촌면에 설립할 계획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선 다른 지역을 보면 주말이면 방문 차량이 몰려 점포 주변 도로가 마치 주차장이 된 듯 심각한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다. 김해점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가 협상 테이블을 차려 코스트코 측이 매년 교통기금 일정액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스트코 김해점 예정지는 도심인 내외동과 연결돼 사실상 동지역과 다름없어 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인 내외동 홈플러스는 면적이 4만6000㎡여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3500만 원을 내고 있다. 만일 코스트코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 규모로 볼 때 한해 2500만~3000만 원을 내야한다. 이런 안전장치 없이 코스트코가 문을 열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정체 해소를 위한 비용을 시가 지불해야 한다. 민간 시설이 유발한 정체를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맡은 심의 위원들과 코스트코 간의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심의 위원들은 오는 27일 제3차 교통영향평가를 앞두고 코스트코에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 내부 부지에 만들기로 한 진·출입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주차장 규모도 807대에서 1162대로 키우라”고 요구했다. 코스트코는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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