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게시자 17명 등 29명 검거
유료 회원만 6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웹하드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54만 건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운영자 A(51)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명의상 대표인 속칭 ‘바지사장’ 2명과 종업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인 2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7년 5월과 지난해 1월 개설한 웹하드에 음란물 18만 건을 올리고, 유료 회원이 음란물 36만 건을 게시하도록 방조해 20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종 해외 음란 사이트인 ‘음란물 품번 사이트(해외 음란물 고유 정보를 담은 사이트)’에 광고하거나, 회원이 올린 음란물을 선별해 휴일이나 심야 시간 게시판에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웹하드 2곳의 유료 회원만 각각 325만, 262만 명 등 모두 587만 명에 달한다.
A 씨는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만들어 웹하드 업체 2곳과 정상적 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15억 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17명과 음란물 웹하드를 광고해주고 돈을 받은 일당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A 씨가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2곳을 포함해 음란물 유포 웹하드 4곳을 광고해주고 1년간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