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설문조사·광고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광고 유치로 수익을 낸다. 투자금을 내면 고정 수입을 주고, 26개월 후에 3배를 돌려주겠다’고 광고해 214명으로부터 72억9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투자금 중 35억 원 가량을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회사 계좌에는 광고 수입이 한 푼도 없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