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사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노조 간부가 일부 조합원에게 업무추진비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석유공사 사옥관리 용역업체인 A사의 노조 분회장 B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B 씨와 다른 노조 간부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5명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3만∼13만 원을 받은 사실이 노조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지부는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당초 업무추진비 3만 원을 냈으나 점점 간부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늘어났고, 납부를 거부하면 욕설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을 또 일부 간부가 야식비 총 200만 원 가량을 조합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1년 넘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공공연대노조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드러났다. 공공연대노조는 자체 조사에서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경고 조처를 받았고, 올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은 후 사퇴할 방침이다. 나머지 간부 2명은 이미 사퇴했다. 또 업무추진비와 식비 등을 해당 조합원들에게 돌려줬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