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끈질긴 추격에 힘입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중국인을 경찰이 붙잡았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6일 새벽 2시35분 기장군 교리 한 도로에서 중국인 A(33) 씨가 승용차로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해운대 방면으로 도주했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부산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다. 경찰은 A 씨가 도주할 만한 해운대구와 기장군 도로에 순찰차를 배치했다.
택시 기사도 신고한 뒤에 계속해서 A 씨 차량을 뒤쫓았다. 이 덕에 경찰은 이날 새벽 2시52분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도주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소유자의 집으로 향하던 반여지구대 경찰관들이 “범인이 여기 있다”는 택시 기사의 외침을 듣고 달려가 검거한 것이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추격한 택시 기사가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고 실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6%로 나타났다. A 씨는 거주지인 반여동에서 술을 마시고 직장이 있는 기장군까지 운전했다가 사람을 치자 집으로 도주해 총 3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