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의 계급정년을 4년 늘리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내부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급정년을 늘려 직무에 전념하고, ‘경찰의 꽃’ 총경 승진에 과도한 경쟁이 붙는 것을 막자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대·간부후보생 출신을 위한 것이란 불만이 나온다. 시험 없이 근속만으로 승진하려면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은 경위로 경찰에 입직한다. 또 경찰대 출신은 지구대나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주요직 대부분을 차지해 일반 출신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1일 전체 경찰 12만3131명 중 경정은 2734명이다. 5일 기준 부산경찰은 9077명이며 이 중 204명이 경정이다. 전체 경정 중 일반 출신은 1397명(51.09%), 경찰대 출신은 846명(30.94%), 간부후보생 출신은 477명(17.44%)이다.
경정 정년 연장 소식에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부산경찰 한 경감급 직원은 “이렇게 되면 경감의 인사적체가 심해진다. 부산에서 배출되는 경감이 1년에 140명 정도인데, 경정은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결국 경찰대 출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셈이다”고 말했다. 경장급 한 직원은 “경찰 내부망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경정에서 총경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정년 못 채우고 퇴직해야 하니, 자신을 안위를 위한 조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경찰 한 관계자는 “지방청 단위에서 보면 경정은 중간 실무진이다. 이들이 조금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 출신인 윤 의원도 그렇게 알고 발의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