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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31일 주총 ‘일촉즉발’

법원 “노조 불법점거 풀라” 결정…사측, 임시주총 예정대로 진행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5-30 20:30:5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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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주변 경찰 동원 가능성
- 민노총 4000명 집회… 충돌 우려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물적(법인) 분할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개최에 반대해 주총장을 점거한 이 회사 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바탕으로 31일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30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중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부착하러 온 법원 집행관 등이 노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민사22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회사는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을 개최하는 만큼 회사 업무와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점거를 풀고 법원 집행관에게 한마음회관을 넘기도록 재판부는 결정했다.

사측이 이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농성해제 집행신청을 하면, 법원 집행관이 점거 현장에서 노조에 이 사실을 고지하고 법원 결정을 집행한다. 만일 노조가 저항해 집행이 힘들면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명도 단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법원 집행관과 회사 관계자가 한마음회관을 찾아 사측의 신청으로 지난 27일 법원이 일부 인용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발길을 돌렸다. 

노조가 여전히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회사는 예정대로 31일 이곳에서 주총을 개최하기로 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더욱이 30일 한마음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연 ‘영남권 노동자 대회’에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 4000여 명(민노총 추산)이 참가하는 등 노동계가 힘을 결집하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영남권 노동자 대회 후 촛불집회 등을 연달아 열고 1박2일 일정으로 31일 주총 때까지 밤을 새우며 한마음회관을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도 주총 전후 노조와의 충돌에 대비해 경비인력 190명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경찰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외 안내요원 800여 명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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