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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불법 건축물 19곳 적발

사용 승인 이후 무단으로 고쳐, 증축·용도변경·주차장 훼손 등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9-05-29 20:03:2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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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뒤 허가없이 증축하는 등 건축물 불법 변경이 난무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용도·지역별로 73개소를 임의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19개소에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무단 증축 7개소 ▷무단용도변경 5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훼손 5개소 ▷조경 훼손 2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고 건물주에 명령했다. 건물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변경 건축물은 시로부터 사용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가 검사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들 건축물을 사후 점검했다.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건축물을 불법 변경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주차난을 유발하는 등 건축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를 막으려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건축물에서 무질서한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로 행정 조치를 받으면 재산 손실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을 승인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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