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2023년부터 중단하기로 해 정부의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이 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기금평가 결과’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금평가 결과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일몰(폐지)을 맞는 2022년 말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존치하되 해당 시점까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의 효력이 연장되지 않으면 2023년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다양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특히 국회가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기로 미리 결정해 비판이 나온다.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70억 원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내년에 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기재부의 이런 발표는 정부 방침과 맞지 않다”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이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실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보통’ 등급을 부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