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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싹둑…해운대서 산림훼손 잇따라

업소 앞 가로수 10그루 가지치기, 작년에도 고발 당해 복구비 지불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9-05-26 19:35:3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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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구역 나무 사라지기도
- “벌금 물면 그만… 강력처벌 필요”

공익 목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산림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경찰과 지자체에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달맞이길에 있는 A 찜질방 대표 B 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해운대구의 설명을 종합하면 A 찜질방은 지난 2월 업소 앞 문탠로드변에 심긴 왕벚나무 가로수 10그루를 무단으로 가지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찜질방은 가로수가 바다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매년 봄이 오면 무단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찜질방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나무를 훼손해 해운대구로부터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았고, 구에는 수목 복구비 600만 원을 지불했다.

해운대구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A 찜질방에 수목 복구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찜질방이 함부로 가로수 가지를 쳐 내면서 주변 미관이 크게 훼손됐다. 잎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보기가 더 좋지 않다”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서인지 해마다 무단 가지치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해운대구 석대동 산림보호구역 내 소나무(사진)가 뽑힌 채 사라져 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은 국토 내 임야와 수목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벌목 또는 벌채가 금지돼 있다. 일반 산림의 나무를 벌채하더라도 담당 구에 신고를 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히 소나무는 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해 옮겨 심을 때 시로부터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석대동에서 소나무를 뽑은 것으로 지목된 용의자 C 씨는 이런 조치 없이 무단으로 수십 년 된 소나무를 뽑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C 씨에게 산림 원상복구 등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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