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23일 A 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년 만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에서 인문계 1등으로 올랐고, 동생 역시 같은 기간 전체 50등 밖에서 자연계 1등이 됐다. A 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