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폐교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명지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여 원의 채무액을 갚지 않아 파산조정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보유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이 진행됐다. 채권자 김 씨는 10년째 분양대금 4억3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법원은 지난 3월까지 명지학원에 대해 세 차례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출 2조 원대의 기업을 보유해 재정이 튼튼한 학교법인으로 알려졌으나 설립자의 장남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2007년 자신이 소유한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법인의 수익용 재산인 명지빌딩을 2600여억 원에 매각한 후 사학 비리가 터지면서 재정이 악화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해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파산선고 대신 김 씨와 명지학원 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