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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수입 보장 ‘안전운임제’, 2개 품목(컨테이너 · 시멘트)으로 한정…업계 반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화물연대, 전 차량 확대 요구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19-05-22 20:58:41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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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신항서 집회 열기로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마련된 ‘안전운임제’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자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이 잇따른다.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는 22일 오후 3시 부산 남구 감만부두 일원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열었다.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위해 화물연대본부는 다음 달 1일 부산신항에서 차주 4000여 명과 함께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가진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에 시달리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그동안 화물차주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 등에 내몰리며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같은 해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모든 화물과 차종이 아닌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품목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전국에 등록된 화물차 40만여 대 중 컨테이너를 싣는 견인형 트레일러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를 2만8500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택배 석유 농수산물 등의 품목을 운반하는 화물차량도 있지만 10%도 안 되는 화물차주만 적용받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2개 품목 등에 대해 적정운임을 공표할 예정인 ‘안전운임위원회’ 인사 구성도 논란이다. 화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차주 대표 3명, 공익위원 4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화물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힘든 상황이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그동안 운송업체 간 과당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실제 운임에 한참 못 미치는 운임을 받았다. 현재 부산을 기종점으로 수도권을 오가는 컨테이너 1개 기준 실제 운임은 총비용의 60%도 채 되지 않는다. 3년 일몰법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을 폐지하고 모든 차종, 전품목으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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