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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공유 발뺌 땐 속수무책…“차라리 양성화해야”

화재 치안 위험·소음 피해 불구, 지인집이라 우기면 단속 어려움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5-21 19:45:1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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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군에선 전담 인력도 태부족
- “제도권 유입시켜 관리 바람직”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공유 숙박’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각종 사건 사고에 취약한 데다 단속마저 쉽지 않아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부산 해운대구는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경찰대, 경찰 지구대, 숙박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신고 숙박 업소 영업은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이뤄진다. 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면서 부산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전망이 좋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 숙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공유 숙박이 화재와 범죄에 취약하고, 이용객의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는 공유 숙박이 잦은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영업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5차례 이상 공유 숙박의 불법 영업을 단속했지만, 실제 불법 영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3건뿐이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단속을 실시해 31곳의 무허가 공유 숙박을 적발했으나 대부분이 신고에 의존한 것이었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곳에 찾아가더라도 이용객이 “지인의 집에 놀러온 것”이라고 해명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단속할 수도 없다. 공유 숙박에 대한 단속이 공유경제가 활성화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 역시 구청과 경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유 숙박을 아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숙박업 허가와 관리, 단속을 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책임 있는 규제를 하기 어려운 만큼 공유 숙박을 양성화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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