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집행실태 불법여부 특별감사
부산시가 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특별 감사한다. 이는 사용처가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고 지출 증빙 서류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 심지어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100여만 원이 수차례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올해 초 2018년 장애인체육회의 세입·세출 예산결산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장애인체육회의 관행적 행정 반복과 일부 규정 미비, 증빙 자료 미흡 등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가 부적절하고, 지출을 증빙할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애인체육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억7993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80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돈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장애인 체육 역량 강화, 홈페이지 개선 등 체육회 활성화 사업에 쓰여야 할 지원금이다.
그동안 장애인체육회는 민간인이 사무처장을 세 번 역임하면서 12년간 장기 재직했다. 시는 사무처장직을 두고 관련 단체 간 경쟁이 과열하자 당분간 시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공무원 신분의 사무처장을 발령했다.
시는 특별 감사 결과 불법·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자 문책 및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고발 조처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며 “국비와 시비 집행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