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실시… 인원·방식은 논의 중
지난 5년간 찬반 논란이 지속된 경남 거창군 구치소 이전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되게 됐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16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5자 협의체가 제출한 합의서를 살펴본 결과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5자 협의체는 거창 법조타운 내 구치소 설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결하려고 찬반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참여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월 법무부에 구치소 이전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불가능할 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주민투표는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이며, 투표 인원과 방식 등은 논의 중이다. 5자 협의체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구치소 원안 추진 요구서 또는 이전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치소는 거창읍 성산마을 일원에 법원 검찰청사와 함께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간 찬반이 갈리면서 착공한 지 1년 만인 2016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6년 동안 이어져 온 주민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히 갈등 해소를 넘어 군을 발전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