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에 미온적인 환경부 설득도
부산시가 매년 이어지는 폐수처리업체 화학사고를 막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에는 사상구와 사하구에 모두 10개의 폐수처리업체가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유해 화학물질 및 중금속이 대거 들어 있는 산업 폐수를 처리해왔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각종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지만,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예방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 A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 화학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시는 사고 직후 환경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해 시는 폐수처리업체를 다루는 법률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폐수처리업계의 반대와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법 개정은 시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환경부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함께 추진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설득한 시는 지난달 5일 의원 발의 형태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다가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해 여야 합의를 이루면 국회 환노위는 물론 본회의 처리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폐수처리업체의 허가제 전환을 시작으로 ▷수질 원격감시망 설치 ▷폐수 유해성 정보제공 의무화 ▷폐수 위·수탁 전자 인수인계 시스템 추진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허가제를 추진해 폐수처리업체가 지역에 난립하는 것을 막고 지난해 11월 사고가 폐수 성질을 알 수 없는 데서 발생한 만큼 정보제공이 의무화되면 폐수처리업체의 무리한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뿐 아니라 낙동강 유역환경청, 시 특별사법경찰, 부산환경공단 및 각 구·군과 특별합동 단속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는 4개 기관과 부산에서 영업 중인 폐수처리업체 10곳을 전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악취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시는 각 구·군 차원의 정기 단속과는 별도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낙동강 수질 오염 방지는 물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