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피조사자가 수사관·검사·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A(31) 씨는 “수사관의 반말 및 자백 강요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담당 수사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소장을 보면 올해 초 A 씨는 함께 근무하는 B 씨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손을 잡고 허리에 손을 올려 추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사건 전후 B 씨와 나눈 SNS 대화와 당시 CCTV 영상 속 표정 등을 근거로 호감을 느낀 남녀 사이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사관이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수사관이 시종일관 반말로 일관하면서 ‘그날 헤어지면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간 것을 보면 모텔로 유인하려고 마음먹은 것 아니냐’며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로 모욕했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A 씨 법률대리인인 배석기 변호사는“위자료 액수를 떠나 수사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진정서를 접수한 부산지검은 A 씨 측 주장을 검토 중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