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이 25일부터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밝히며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다.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이 기한이다.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에 따라 상이하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이 그것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재산 여건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총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신청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