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박 선장, 재판서 “음주·도주 안 했다”

“부산시민께 송구하다” 밝히며 檢 공소사실 혐의 대부분 부정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4-23 21:23:4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광안대교 충격 따른 파괴 수준
- 음주운항 증명 방법 공방 벌여

- 시, 피해규모 파악해 민사 검토

음주 상태로 운항하다가 계류 중인 요트와 광안대교를 잇달아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선박 선장(국제신문 지난달 1일 자 9면 등 보도)이 사고 당시 음주·도주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선장 S(43) 씨의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5998t) 선장 S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부산 용호부두에서 술을 마시고 출항해 비정상적 운항 지시로 요트와 바지선을 충돌했다. 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도주하려다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

S 씨 변호인은 “요트와 광안대교를 충돌해 부산시민께 심려와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우선 “요트·바지선을 충돌한 1차 사고 후 수심이 얕아 선박 좌초 등 추가 사고를 막으려고 이동했을 뿐 도주하지 않았다”며 “충돌한 요트가 ‘파괴’ 수준에 이르렀는지도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어 “광안대교 차량 통제는 충격 자체로 이뤄진 게 아니라, 교량 안전 점검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S 씨의 음주운항을 증명하는 방법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S 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셨는데 왜 이전에 마셨다고 몰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씨그랜드호 정박 후 S 씨 음주 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86%)는 그가 주장하는 음주 시간과 양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높은 수치”라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S 씨의 음주 시간과 양이 정확하지 않은데 단순히 ‘1잔’으로 전제하고, 이를 토대로 복수의 의대 교수에게 자문한 건 증거로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S 씨는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사고 이후 현장을 수습하려면 선장이나 선임 조수 중 한 명은 배에 남겨둬야 하는데, 설명도 없이 두 사람을 모두 잡아갔다”며 “당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진술하게 한 것도 문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각 쟁점에 대해 꼼꼼하게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심이 낮아 좌초의 위험이 있었다는 주장(변호인)이나, 당시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사실(검찰) 등을 하나씩 확인할 테니 양측은 자료를 준비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는 부산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시는 다음 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대로 씨그랜드호 선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추정한 광안대교 충돌 피해 금액은 28억4000만 원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5. 5[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9. 9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뭐라노]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간섭 위헌”
  6. 6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7. 7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8. 8‘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9. 9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9. 9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10. 10보스턴다이내믹스, 글로벌 AI 전문가 CEO로 영입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8. 8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9. 9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0. 10“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